"토지보상 감정평가 기간 10~15일 단축"
특히 부산시의 경우 보상 기준일을 종래 제시한 것 보다 더 줄이면 법인 지급 수수료율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부산시와 부산시 선정 17개 감정평가법인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제출 기일이 감정평가 총액 30억 원 미만은 15일,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20일로 줄어든다.
이들 기준 날짜보다 평가서를 5일 이상 먼저 제출하면 수수료율이 5% 높아지고, 10일 이상 지연하면 날짜에 따라 최고 15%까지 낮아진다.
부산시가 이 같은 감정평가 선진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감정이 늦어져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것.
부산시는 또 감정평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위법과 부당한 평가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서 착오에 의한 소송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정평가 심사 점수가 59점 이하면 해당 법인은 감정평가 순번에서 1회 제외된다. 또 감정평가 수수료 과다청구 땐 2회 제외되고, 금품 수수 및 위법한 주민추천 감정평가 땐 5년간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먼 거리 보상 사업장의 시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제'를 실시한다.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민들의 보상 문의에 대해 이들이 바로 설명해줘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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