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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HS코드 문제였다. 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HS코드는 모든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화한 코드로 분류한 것이다.

 


 가령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국제공통의 분류코드다. 뒤의 네 자리 숫자 중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한국의 분류 숫자다. 이런 긴 숫자를 매기는 것은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관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 FTA를 하게 되면 북한도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무역이 쉬워진다고 김현종은 설명했다. 북한 경제를 국제화로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원산지 규정 문제.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북한은 이런 규정이나 분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은 ‘무관세 거래’를 해 왔다. 이 때문에 특히 중국 상품이 북한을 통해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중국업체는 북한에서 아무런 부가가치를 덧붙이지 않은 채 상품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북한엔 원산지 규정이 없으니 한국으로 넘어온 물건이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김현종은 이게 북한엔 독(毒)이 된다고 봤다. 중국 업체들은 굳이 북한에 공장을 세워 돌릴 필요 없이 중국 상품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실어나르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북 FTA를 하면 북한에 원산지 규정 체제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이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현종의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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