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시 토지수용에 대한 질의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4.07.17 09:01:24

 

처리상태완료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사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보유해왔던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주제공원下 문화공원 또는 도시농업공원등)을 조성코자 하나, 일부 미보유 토지의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전제적인 필요 조건 및 어떠한 진행과정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오며 특히, 미보유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례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3 송준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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