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7. 선고 2013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 1] 5()목 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현황이 대()인 토지가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별표 1] 5()목 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만이 해당되며 현황이 대()인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당시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던 토지 부분에 신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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