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중도포기?​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 타당성조사를 보류했다. 중도 포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고 3배 차이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해당 평가사들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협회의 타당성조사 절차는 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 △해당 감정평가사 의견청취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또는 회신 △부적정한 경우 윤리조정위원회에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통상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해 11월 담당평가사들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후 현장조사는 했으나 이후 진행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심의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았다.

협회는 타당성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한국감정원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장관의 타당성조사 위탁기관이 감정원과 협회 2곳이지만 협회는 '한남더힐'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조사가 들어갔고 감정원은 국토부 의뢰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똑같은 사안을 직접 조사 중이어서 협회는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위탁기관인 감정원과 협회가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각각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양 기관이 다른 결론을 제시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이 최고 3배 차이를 보인 것이 업계 대형사고라면 양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다른 결과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기관이 똑같은 사안으로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국토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협회에선 중지하거나 국토부 의견을 물어 진행하는 등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6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류하거나 중단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빠르면 5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징계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소식에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남더힐' 감정평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라며 "감정원 내에서 더한 문제도 많았지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협회나 민간업체들만 과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책임자가 바뀌면서 징계수위가 높아졌다거나 감정원 내에서 해당 평가법인 4곳 모두 징계를 주는 전제로 조사를 다시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남더힐' 타당성조사를 담당한 실무자가 중도에 퇴사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타당성조사에 누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개입해도 안되는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입력 : 2014.05.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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