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3. 선고 201219496, 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 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대통령령 제22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인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고등교육법령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학생회와 교수회와는 달리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방이사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 정관 규정이 학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 정고시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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