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4. 선고 2013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항 제2, 11조 제5항 제2, 23조 제1, 83조 제1, 106조 제1, 107조 제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 건축사법 제4조 제1, 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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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안건번호
09-0198
회신일자
2009-07-2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2. 회답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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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null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60
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3.12.06
제 목  대지안의 공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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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토지이용행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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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와 축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 공작물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항으로 규모 큰 공작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작물 축고신고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령 제51조·제53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모든행정합동사무소 대표전화 (031) 85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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