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 감정평가 부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다니엘 



일전에 의정부 장암동에서도 가장 변두리 산 밑에 지하철 차량기지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의 1층 전용면적 336평에 대지권이 100.8평인 텅빈 상가에 대한 부동산경매사건의 감정평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무려 160억 원이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이 사건을 추적하였더니 감정평가금액은 160억 원인데 반하여 최저매각가격은 7억 원까지 떨어졌고 낙찰가는 고작 81631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에 막대한 유치권권리신고가 있었는지를 보면 그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물건을 낙찰 받은 경락인은 150억 정도의 돈을 벌었을까?



이 사건은 실제 정상적인 감정평가라고 믿고 싶어도 감정평가금액의 2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으로 경락이 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감정평가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은 아마도 굉장히 바쁘고 수익도 별로 좋지 못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경매에 부쳐진 자동차를 감정하면서 장마 때 침수된 자동차인지 아닌지 하는 정도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한 것인데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이런 일을 조회하는 방법에 친숙해 있지 못하고 방법을 잘 모른다.



특히 자동차의 사고이력조회의 경우 3000원을 부담하면 감정평가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해당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사고의 규모와 횟수를 조회하여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법원에서 감정평가명령을 하여 보고된 감정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아마도 자동차 경매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받는 감정수수료가 아주 작아서 돈이 드는 조회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0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감정하는 비용으로도 법원은 출장비와 감정료를 합하여 35만 원정도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매 감정이라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돈 3000 원에 인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짚차의 경우 4륜구동인지, 2륜구동인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일반인이 외부에서 차를 구경하는 것과 돈을 받고 하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차별화된다고 할 것인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고, 그 안에 감정평가서를 포함시켜서 국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어차피 돌아가면서 감정평가의 배당이 돌아온다고 해서 인색하고 무신경하다 못해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의 감정평가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주택이나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장황하게 틀에 박히듯이 토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평가의 이론에 대하여서는 몇 페이지씩 늘어놓지만 막상 필요한 건물의 구조도 등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모텔의 구조, 방의 숫자조차도 기재되지 않은 감정평가서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법원의 경매물건명세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 몇 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감정평가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건물의 구조까지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서에서 대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감정평가수수료로 받아 챙기면서 금융기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꼼꼼히 챙기고, 법원에서 감정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대충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의 도리는 아닌 것 같다.



부디 제대로 꼼꼼히 잘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



원본출처: 만끽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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