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의 가액의 인정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8.05 09:43:08

처리상태완료

항상 민원의 고충에도 충실히 답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의 민원은 법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건물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할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장부의 건물의 가액으로 법인세이며 모든 세금을 산정한 건물가액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산정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의 건물은 보상비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며,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그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

 

로 산정하고,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

 

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가징수권자가 위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부가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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