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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23)

 

-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우선매수 청구시 매각대금(27)

 

-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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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의 자격 및 업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및 업무(6)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는 총괄계획가는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교수,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해당 분야 기술사 등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조정,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그 총괄계획가가 수행하도록 함.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9)

 

1)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정관 등을 첨부하고,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각각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준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권리와 의무(11조제1항 및 제1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고, 조합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보유 토지나 건축물 등의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건축물을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

 

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가지며, 건물

 

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갖도록 함.

 

 

 

 

. 대지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및 임대(22)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분양임대의 자격시기가격 등이 포함된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고하도록 함.

 

 

2)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는 정비된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25)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준공인가 신청서에 준공조서, 지적측량 성과도, 환지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요 토지건축물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30)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마을 정비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필요한 업무 수행 인력이 있는 공공기관에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절차(3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준수 여부,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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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hwp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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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감정평가법인(대표 최종식)은 “리모델링 제도현황 및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주제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4년 3월 11일 오전 10:30,

 

장소 : 중앙감정평가법인 본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현황, 리모델링 규제개선 추진현황,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리모델링 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정책이 감정평가업무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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