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4-128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

 

○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조항 마련의 필요성

 

 

 

2.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마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조항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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