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02:01]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소유자를 재개발분양 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위동 재개발사업 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조합이 2015년 분양신청을 통지하자 84㎡형 주택 분양을 신청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 조합은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A씨가 건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며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기존 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면서 “또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과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위동 재개발사업 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조합이 2015년 분양신청을 통지하자 84㎡형 주택 분양을 신청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 조합은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A씨가 건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며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기존 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면서 “또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과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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