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승하평가사입니다.

 

 

올 3월 초, 제21회 및 제24회 출제위원님을 만나,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수업때, 간략하게 얘기하였는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메일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셨기에

수험공부에 도움이 되실까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적시합니다.

 

 

1.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출제위원3인과 채점위원1인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24회의 경우에는 1번, 2,3,번, 4번을 각 교수님 1분씩 출제하셨으며, 채점위원 1분과 함께 총 4분이 채점하셨습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실무, 이론도 동일하게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구성됨 / 다만, 작년 24회 시험 <실무>에서는 총 3분이 채점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전해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대로, 출제하신 문제를 중심으로 각 교수님께서 문항별 채점을 하셨습니다.

 

출제위원3인 및 채점위원1인은 모두 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2.법규 답안의 채점 기준과 관련하여,

 

 

출제위원께서는 출제한 문제의 채점기준을 세세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문항별 채점에서 출제하지 않으신 다른 분께서 채점을 할 수도 있기에 채점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자 채점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그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답안의 분량과 관련하여,

 

답안의 분량은 '多多益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다익선은 양적인 분량이 아닌 질적인 분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과 관련된 협의소익'이 출제되었다면, 협의소익의 내용중에서 가중처벌과 관련된 부분만을 쓰기보다는, 쟁점이 협의소익이므로 협의소익의 일반쟁점을 두루 서술하고, 그 중 가중처벌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법 쟁점의 시험이므로, 행정법 쟁점의 내용(컨텐츠)을 풍부하게 작성해야 하고, 채점기준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답안작성과 관련하여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이론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되, 내용적으로 의미없는 양의 분량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법규의 경우는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논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사항을 풍부하게 적은  '多多益善' (양이 많음)형 답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참고로 24회 차석 합격생의 경우 답안지 한 부 + 추가 한 부를 받아  2장을 더 서술했다고 함.)

 

 

 

 

4.답안의 글씨와 관련하여,

 

글씨는 합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선험적으로 볼 때, 글씨가 안좋은 사람이 쓰는 속도가 느리며, 속도가 느리면서, 내용도 풍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풍부하다면, 채점기준에 따라서 득점이 가능하기에 글씨가 좋지 않다고 합격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작년 24회 처럼 평가이론의 문제가 비교적 평이한 경우 동일한 논점서술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글씨가 좋으면 아무래도 답안의 인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참고로 예전 특강때 농담조로 석종현 교수님이 글씨 잘 쓰면 +5점이라고 하신 애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며, 23회 채점평에서도 글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글씨를 잘쓰면 조금 (+) 요소가 감안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5.1부당 채점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천부의 답안을 채점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는 채점을 함에 있어서 힘든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시험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게시기에 한 부, 한 부 채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잘 쓴 답안은 1부 채점하는데에 1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채점을 하실 때에는 우선, 답안이 꽉 차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1부의 답안지가 꽉 차있다면, 긴장하신다고 합니다.^^

 

1부를 다 채웠기에 열심히 공부한 답안이며, 이러한 답안은 채점할게 많다고 하십니다. 꽉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분량에 대한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꽉 채운 상태라면, 꽉 채우지 않은 답안은 꽉 채운 사람보다 무언가 쟁점이 빠져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신다고 합니다.

 

 

 

상기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시고,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실무기준해설도 발간되었습니다. 법규의 경우 실무기준해설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해서 보실 수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기준해설을 반영한 '감평행정 보상법(박균성 도승하 공저)' 개정판이 7월 전후로 나올 예정입니다.^^)

 

3월도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초에 새우셨던 공부계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못하셨다면, 다시금 공부계획을 다잡으시고, 잘 지켜지셨다면, 그대로 밀고나가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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