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722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제4호)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전용철도”(제5호)로 규정하여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철도를 “사업용철도”와 “전용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의 “철도운영자등”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전용철도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철도안전법」의 전용철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를 제외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시 사전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2004. 6. 30.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03호 철도안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약 해당 행위제한 규정이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전용철도의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 상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철도사업법」에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철도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한 것을 고려하면, 전용철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함.) 소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전용철도를 포함한 그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생  략) 
  ④ (생  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ㆍ3. (생  략)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 9. (생  략)
  •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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