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정에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15%)을 받았다면, 이 지연가산금의 세법상 과세여부(기타소득? 양도소득? 과세제외?)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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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과-458 (2014.08.18)





[ 제 목 ]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연 재결 신청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재결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였음.





당해 사업 시행자는 유동성 위험 등의 사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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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16-부동산-5644, 2016.12.02




[ 제 목 ]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은 2009.12.21.이었으나 여러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2015.5.7.에 최종 확정됨

   -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 사업 시행자는 신청한 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기한(60일)내에 재결신청을하지 않아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2016.11월에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을 양도가액에게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붙임 기 회신자료(소득세과-1958, 2009.12.15.)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2010.03.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5 및 제48조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재산-1499, 2008.7.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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