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8. 선고 2012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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