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시행 2016.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8호, 2015.12.31., 폐지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 044-201-2380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057천원

○ 불경운초지 : 4,791천원

○ 임간초지 : 3,531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1,635천원/ha





부칙 <제2015-16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5호(’14.12.26.)는 이 고시를 적용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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