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불법공사 묵인 '의혹'

최종수정 2015.04.02 07:39 기사입력 2015.04.02 07:39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양동 27만㎡의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준산업단지 내 195번지 2만1000㎡의 '산지'(원형지)도 무면허 개발업자에 의해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감리사인 대보산업기획 등에 따르면 K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약 2개월간 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산지 2만1000㎡를 폭약을 사용한 발파 등을 통해 5m이상 절토했다. 준산업단지 내 산지를 깎아 평지로 만든 뒤 분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전체를 감리하고 있는 대보산업기획은 당시 공사가 무면허 개발업자의 불법공사라고 보고 수 차례 문서와 구두로 K산업개발 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화성시에도 해당 회사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대보산업기획은 지난 1월1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화성시의 불법행위 방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고, K산업개발 등 13개 사업 시행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2항(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공사) 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화성 서부경찰서에 같은 달 28일 고발 조치했다.

대보산업기획은 하지만 이번 K산업개발의 불법공사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공사를 한 것 이외에도 산림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이 이뤄진 만큼 고발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면허 개발업자에 대한 공사중지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즉각 퇴거 및 현장보존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분양행위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보산업기획 관계자는 "북양산단 내 원형지를 무면허 건설업자가 불법공사한 만큼 화성시는 불법산지전용행위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행위에 대해 현장퇴거 및 보존조치와 불법 분양행위에 대한 분양중지 등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북양지구 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산단 내 원형지 훼손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북양 준산업단지에서 토석을 과다 채취해 화성시로부터 '불법산지전용행위'로 고발당해 모두 2000만원(법인 1000만원ㆍ실소유주 유모씨 1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앞서 화성시는 2010년 6월20일 북양동 500-70번지 일원 27만2491㎡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최근 감사원은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전체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준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②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이하)일 것

③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③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에 등록공장의 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것

④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준산업단지는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과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녹지 및 도로 확보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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