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시 진입로가 현황도로라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준보전산지의 진입로가 현황도로(사유지) 일 때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산지관리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상 현황 도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현황 도로란 지목에 상관없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용 상태, 현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도로의 사용은 도로 소유자와 이용자의 사인 간의 문제에 해당되어 동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 전용시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입 도로로 인정되나 보전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진입 도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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