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3)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7)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타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다8755판결
대법원 2003.10.23선고 2001다752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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