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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가격 인상 담합 18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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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정화조 가격 인상 담합 18개사 제재

일부 업체만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에 공급하여 가격 2배 인상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후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생산중단 업체에게는 공동판매회사가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지급하여 공동판매회사가 PE 정화조 판매를 독점하게 되었고, 정화조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됐다.



ㅇ이에 17개 업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1개 업체는 폐업 조치를 취했다. 또한 총 6억 2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PE 정화조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모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ㅇ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왕궁정화조, 승원산업 등)인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되, 공동판매회사[(주)서원에스엠, 이하 ‘서원’]를 설립하여 이 회사에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또한, 정화조 판매가격, 생산물량 및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 운영방안 등도 함께 합의했다.



ㅇ9개 접합형 정화조 생산업체(효성환경 등 9개 업체) 및 1개 일체형생산업체(장호)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ㅇ생산중단 대가는 생산규모, 특허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월 6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다르게 나타났다.



ㅇ일체형 정화조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서원은 8개 생산업체에게 정화조 생산을 위탁한 후 자신이 납품받아 판매하는 정상적인 특허권 행사인 것처럼 하기 위해 제조사들과 각각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ㅇ또한, 생산중단업체들에 지급하는 월정료는 해당 생산업체가 각각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ㅇ서원은 담합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ㅇ그리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생산된 정화조가 시장에 몰래 출고되지 않도록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주간)·무인경비 시스템(야간)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했다.



ㅇ생산중단업체의 금형을 서원이 보관함으로써 무단생산 및 빼돌리기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반면, 서원은 정화조시장 신규진입자에게는 대가지급을 제의하여 생산중단 합의를 제안하고, 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위 ‘뚫기’를 하여 생산중단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국 신규진입자가 생산중단에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ㅇ2008년 8월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합의를 통하여 대리점 공급가격을 종전 10∼15만 원(5인용)에서 27만 원, 종전 15~18만 원(10인용)에서 30만 원(10인용)으로 큰 폭으로 인상했다.




     



ㅇ이번 건은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하여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었다.



ㅇ담합 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합의를 완벽히 실행하여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였으며, 사업자들이 특허권 행사의 외양을 갖추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다.



ㅇ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13. 03. 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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