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지침 제23조【공법상 제한의 구분】 제①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며, 그 제한은 일반적인 계획제한과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구분하며



같은조 제②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제①항에 의하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산지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와는 토지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를 평가할시는 준보전산지에 비하여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불리한 정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모시청에서 토지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를 보전산지대장에 없다는 이유로(@임야를 분할하면서 보전산지대장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기재하지 아니하여) 민원부서에는 보전산지대장에 없으므로 준보전산지로 발급하여 본건 임야를 구입한 소유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림과에서 거부한 사례로 소유자는 해당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가율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담보평가지침 제19조)



■ 예시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산지1.001.64
준보전산지0.611.00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간의 가격배율을 고려(@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을 적용받기 때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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