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420
회신일자
2017-09-18
1. 질의요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공원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제43조제1항 본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48조제1항)하면서, 같은 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부칙 제16조제1항)하고 있는 한편, 구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17조제1항)하면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부칙 제8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과 구 공원녹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일정한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효기간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의 특칙 규정이므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구 도시공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효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05년 10월 1일 전에 고시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요건은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2015년 9월 30일(2005. 10. 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것”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공원이 결정된 이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도시공원 설치예정지역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해당 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구 공원녹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4. 12. 15. 정부 제출,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의 위치나 면적 등 공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후에 공원의 세부 시설물의 구조ㆍ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다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공원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도시공원세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있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48조의2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420
회신일자
2017-09-18
1. 질의요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공원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제43조제1항 본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48조제1항)하면서, 같은 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부칙 제16조제1항)하고 있는 한편, 구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17조제1항)하면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부칙 제8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과 구 공원녹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일정한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효기간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의 특칙 규정이므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구 도시공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효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05년 10월 1일 전에 고시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요건은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2015년 9월 30일(2005. 10. 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것”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공원이 결정된 이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도시공원 설치예정지역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해당 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구 공원녹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4. 12. 15. 정부 제출,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의 위치나 면적 등 공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후에 공원의 세부 시설물의 구조ㆍ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다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공원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도시공원세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있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48조의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도시정책과-10702(2014.12.26.)

도시정책과-5777(2017.6.13.)

 

1장 총 칙

 

1절 목적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2절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의의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2. 가이드라인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3절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는 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이다.

 

4절 용어의 정의

 

1.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말한다.

 

3.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말한다.

 

4.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 등)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절 구성

 

1. 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적용, 해제기준, 관리방안,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로 구성된다.

 

2. 해제 기준은 우선해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방안에 따라 각각 제시한다.

 

3. 관리방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시설별 해제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해제 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4.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시기, 절차 등을 제시한다.

 

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지역실정 또는 당해 시설 부지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1절 기본원칙

 

1. 기본적인 고려사항

(1) 도시군계획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와 방향을 검토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3) 재정 투입을 통해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07 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도록 한다.

(4)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검토 기준

(1)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한다.

(, 시가지 개발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결정된 시설로서, 개발 지연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미집행 시설 등)

(2) 예산상 집행가능성은 시설부지의 보상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군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3) 지방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 한다.

(4)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집행하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분류한다.

 

2절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

 

1. 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다.

 

2.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12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이행한다.

 

3장 해제 기준

 

1절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 기준

 

1. 공통기준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 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조건상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의 붕괴위험지역, 산림보호법45조의8의 산사태취약지역, 연안관리법19조의 재해관리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나 공사로 인해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국토환경성평가1등급, 생태자연도1등급, 녹지자연도8등급이상 등)

 

2. 도로

(1)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급경사지 등의 기준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각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그리고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단경사에 부적합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3)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4)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3. 공원

(1) 공원 등이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도로에 의해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 면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규모 기준 미만이 되어 지정목적의 공원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사실상 공원 지정 불필요)

- 환경관련 등급 중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최고 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4. 녹지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어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가능한 경우

(2) 간선도로변에도로법40조에 의한 접도구역과 저촉되고 주용도가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

(3)철도법4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4)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 내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 집행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주 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5)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된 완충녹지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정한 거리 내에 없는 경우

(, 주거지역과 연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 범위 내에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이 없는 경우 해제 가능)

5. 기타시설

(1)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의 완충녹지나 교통광장 등)

(2)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 철도 폐지 후에도 존치하는 완충녹지 등)

 

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

(2)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020 71일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또는 재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1~3년차)2-1단계(4~5년차)에 포함되어야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자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1231일까지 분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 산정

(1)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201512 31일까지 수립 또는 재수립한다.

(2) 처음 5(2016~2020)은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2021~2025)은 중기재정계획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이후 5년의 총액은 처음 5년간 집행계획 예산 총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집행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1231일까지 공고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절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집행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정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1231일까지 분류한다.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민간투자사업 기준

(1)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②「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금을 조달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적용기준

- 과거 5년간(’09~’1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총액(행정절차 상 실시계획을 득하는 시점에서의 연차별 사업비의 총합) 범위 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3. 도시군계획사업의 공공기여에 의한 집행 기준

(1)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기타 관련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설치가 가능한 개발사업

(2) 적용기준

-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구역 전체 면적 대비 최대 25퍼센트 이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2014.12)

4장 관리 방안

 

1절 기본원칙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에는 지침과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방안(집행수단, 해제 후 관리방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제되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2)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3)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발사업 검토기준 등 인허가 관리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

(4) 현황에 맞춘 시설결정 또는 기타 관리방안

 

2절 도로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집중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시설()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수단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1) 취락지구 등 기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의 경우

- 현황도로 및 도로필지와 일치한 시설 결정을 하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미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부지로서 일부 개발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구단위계획(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지정), 성장관리방안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성장관리방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인허가 관리방안

 

4. 1.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미집행 된 도로는 폭원 축소 또는 해제하도록 한다.

 

5. 3.4.에 해당하는 도로는 해제 또는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3절 공원

 

1.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내 국공유지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중 관련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구가 이미 지정된 부지는 해제 또는 축소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3)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내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환경등급,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다.

(2) 4.에 따라 해제 또는 축소되고 남은 부지에 대하여 민간공원제도 등 비재정적 집행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시민의 여가, 문화 등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투자가 용이한 도시군계획시설로의 대체지정을 검토한다.

(4)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이 해제되는 경우 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다.

(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공원의 이용권 내 대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 대체가능성은 이용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활권공원의 유치거리 기준) 내 다른 공원 또는 학교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5.에 따라 관리 방안을 재검토한다.

 

7. 4.에서 6.에 해당하는 공원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4절 녹지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녹지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2.에 해당되지 않는 녹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인시설의 집행여부 및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불법형질변경 등)을 분석한다.

(2) 원인시설이 집행되어 완충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공개공지 활용, 미관지구 지정 등의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3)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 목적으로 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일부만 조성(폭원미달, 구간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연결녹지 등의 대체시설로의 변경을 검토한다.

 

4. 3.에 해당하는 녹지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5절 기타 시설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1231일까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우선해제시설 분류

(2)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검토

(4) 필요시, 미집행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별 기초조사

(5)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

 

2. 고하여야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

시설

부문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 기여

‘1~

‘3년차

‘4~

‘5년차

‘6년차

이후

공원

oo공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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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201611일부터 착수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는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161231일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시설 해제를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가급적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4.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이내처리)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일반열람

 

 

 

부 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17061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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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 족쇄 풀렸다

   


                                                    2015년 10월 02일 금요일

  

 '여의도 면적 3,9배' 1일자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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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벽산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영화공원의 전경. 사진=중부일보 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책 속에 ‘도심속 허파’ 역할을 해왔던 경기지역 도시공원 137곳이 1일자로 해제됐다.


이날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9배(11.4㎢)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라는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는 ‘일몰제’가 이날부터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도시공원 총 6천17곳(총 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천960곳(71.1%·총 면적 13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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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37곳(총 면적 11.4㎢)이 처음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과 공원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 사무인 도시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보고서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경기도 도시공원(약 560곳) 만이라도 정부가 조성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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