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2014나43306호) 1.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인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거나, 이주대책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했다면,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택지를 특별분양 할 당시에 각 택지의 가치에 따라 격차율을 두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에도 그러한 격차율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원심은 해당 이주자택지의 격차율을 반영하지 않은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의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혀, 부당이득산정시 격차율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권리 및 생활보상 관련(이주대책) > 이주대책, 사업폐지, 보상세무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 김학수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9집 (2015) (0) | 2018.10.23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0) | 2018.10.19 |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올린다…원주민에 불리 (2015년 기사 : 출처 조선비즈) (0) | 2018.08.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등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0) | 2018.01.28 |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이주대책상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0) | 2018.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