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파기환송. 20146572 판결]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201443306)



1.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인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거나, 이주대책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했다면,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택지를 특별분양 할 당시에 각 택지의 가치에 따라 격차율을 두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에도 그러한 격차율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원심은 해당 이주자택지의 격차율을 반영하지 않은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의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혀, 부당이득산정시 격차율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올린다…원주민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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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6 06:00

         

    생활 기본시설비, 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에서 제외 추진
    대토 보상 시 양도세 20% 감면 법안, 정부에 연장 건의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原)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키워드 참조)’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자 택지 단가가 높아지면 원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LH는 또 대토(代土-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보상 시 원주민이 받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6일 “현재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정하는데 조성원가보다 금액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설치비용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급자인 LH는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상 LH나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등이 위례신도시나 동탄지구 등을 개발하려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 단가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LH는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이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택지 조성 원가가 100원, 감정평가 금액이 130원이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가 15~20원이라면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80~85원에 공급하지만, SH공사는 110~115원에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시행했던 서울 세곡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이주자 택지 330㎡(약 100평)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라 원주민에게 9억20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LH의 조성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급 단가가 6억9251만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LH 방식이 원주민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 시행자에 따라 이주자 택지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원주민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만 돼 있고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뺄지 감정평가 금액에서 뺄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LH가 생활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하면 LH가 시행하는 전국의 택지 개발 지구 내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더 비싸게 공급 받아야 한다. 한 택지 지구 당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수백~수천 명에 달한다.

    LH는 또 대토 보상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LH가 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하려면 땅 주인에게 현금을 주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땅으로 줘야 하는데 땅으로 보상하면 그만큼 초기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이 현금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세를 15% 감면 받을 수 있고 땅으로 보상 받으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대토 보상 시 양도세를 20% 감면하는 법안은 올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자 택지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람 공고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주자 택지는 이렇게 원주민에게 공급한 토지를 말하며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주자 택지에는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 시설을 지을 수 있어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2300.html#csidx8456f5ea11663e597d5aabeb64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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