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6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제정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므로,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었더라도,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철도시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가에게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었고, 용역의 공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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