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란?
역세권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역세권 개발법의 주요내용
- 정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4월 15일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 10월 16일부터 시행
- 역세권 개발구역의 범위
- 역세권을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ㆍ교육ㆍ보건․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 도시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지방식에서의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0) | 2016.04.25 |
---|---|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 [공2014하,201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물건 소유권 취득못해도 점유자에게 퇴거청구가능) (0) | 2016.02.12 |
<환지, 수용보상 도시개발법>, 김은유, 임승택, 김재원 변호사 공저, 도서출판 채움, 2015 (0) | 2015.11.12 |
도시개발사업에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0) | 2015.09.28 |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마당) (0) | 201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