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란?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세권 개발법의 주요내용
  • 정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4월 15일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 10월 16일부터 시행

 

  • 역세권 개발구역의 범위

 

 

  - 역세권을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ㆍ교육ㆍ보건․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역세권 개발법의 제정 의미와 사업추진 절차.hwp

역세권 개발법의 제정 의미와 사업추진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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