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으로 사용한 토지의 보상      

토관 58342-1571( 2000-10-20 )

        <질의 요지>         

    

가. 대지에 포장시설을 하여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옆의 대지에 공공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이를 대체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포장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시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

 




              <회신 내용>

 

1. 질의사항 가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축·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토지 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그 부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포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용은 별도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당해 토지와 시설물 등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보상액의 합계액은 토지와 공작물 등을 일체로 보아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

 


 

2. 질의사항 나 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장책 등의 시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불응한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그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음.


(토관 58342-1571 : 0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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