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5-0577
회신일자
2015-11-26

1.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제2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제3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로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1999. 2. 8.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한강수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 수변지역의 설치제한시설로서 새로 설치되는 것 외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에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 즉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 시설의 용도가 설치제한시설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 변경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설치제한시설로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다만,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함)로 규정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병원시설을 일반병원, 한방병원으로 구분하면서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변구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의 종류나 규모, 또는 시설기준 등을 변경하여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하는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결과가 되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용도변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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