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농림지역

 

 

 

 

 

공장설립불가(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장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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