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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