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237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7. 9.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안건명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질의요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2010.12.29. 토지정책과 -6105

 

배 경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상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발생

보상평가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산지관리법개정(’10. 5. 31)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등 조치 필요

 

 

< 산지관리법 개정요지 >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한 임시특례(’10.12.1부터 1년이내) 규정 마련

 

보상기준

토지에 대한 평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부칙(10331, 2010. 5. 31)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

 

영농손실보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로 이용중인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적용기간 : 2011. 1. 1 부터 적용

 

종 전

변 경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

 

-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

시달(’05. 4. 26)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 보상

 

-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보아 임야로 평가

 

 

기 타

특례기간 (’10.12.1’11.11.30)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토지정책과-2178 (2005. 4. 26)호로 시달된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리지침폐지

 

산지관리법 부칙 (10331. 2010.5.31)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22513, 2010.12.7. 시행)

 

2(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률 제10331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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