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곶자왈

 

곶자왈(Jeju Gotjawal)은 숲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곶’과 자갈을 의미하는 제주 사투리 ‘자왈’을 합쳐 만든 글자로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凹凸)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원시림의 숲을 이룬 곳을 이르는 제주 고유어이다.

 

2. 풍혈지

 

풍혈지(風穴地) : 여름철에 너덜지대(전석지, 轉石地) 사면의 암괴 틈에서 찬 공기가 스며 나오고 결빙현상을 보이는 등의 국소적 저온환경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함. ‘얼음골’ 또는 ‘하계동결현상지’라고도 불리움.

7개 풍혈지(밀양 얼음골, 진안 풍혈·냉천, 의성 빙혈 등)가 있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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