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방법 간단정리 2015년 자료 (0) | 2016.12.29 |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0) | 2016.12.27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0) | 2016.12.05 |
단독주택 재건축 가로막는 ‘협동주택’ (출처 : 주거환경신문) (0) | 2016.11.29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0) | 2016.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