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_2016두34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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