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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12-29 14:45
조회:
13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③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로 정비된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하다.

또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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