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차임등〕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변제제공 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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