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번호판 시세에 관한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영업용 건설기계의 영업권에 관한 평가인 듯 합니다...

현재 시가와 2010년도의 시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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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여부 : 가능함



감정평가방법


1)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①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③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⑤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①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물자동차"라 함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5톤이상의 일반화물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단 1톤 이하의 용달화물 자동차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기타 대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타 중형 특수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기타 소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매매는 차량자체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그 운송사업허가권(면허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허가권(면허권)만의 매매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일종의 영업권으로 보여지므로 개인택시 면허권과 같이 자동차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권(면허권)은 같은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 같은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규칙 제②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번호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마다 시세의 차이가 심하며 물동량에 따라 유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므로 필히 해당 지역에서의 시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사항


<참고>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예상 영업수익 손실액)은 개별차주별(법인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영업손실로 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폐업지원금의 평균금액(기준가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감차로 인한 보상금액(*면허권가격)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순이익)을 기준으로 6개월분의 영업손실"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박경용 평가사님만 제시가능한 내용)





그러면서 "2002년식 레미콘믹서트럭의 중고가격이 당시 신차가격이었던 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번호판 가격 2000만원에다 마당 권리금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다른 운송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3171&cID=10201&pID=10200)




제목 8ㆍ5제 완충할 믹서트럭 수급조절 풀릴까?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6-12-15 조회수 112

레미콘업계, 국토부 수급조절 용역에 촉각

대선 포퓰리즘 변수 사라진 점도 변수



올해 건자재업계를 강타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시간 단축(8ㆍ5제) 충격을 덜어낼 정부의 수급조절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이 앞당겨지면 내년 7월 말 열릴 수급조절위원회가 과거와 달리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론도 상당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말 끝날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의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지난 7월 말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로 수급조절 불허 방침이 결정된 굴삭기를 뺀 나머지 6개 건설기종만 분석한다.

용역업체로는 올해 굴삭기 수급조절 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과 작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건설기계 현황 분석, 수급조절 효과 분석, 수급조절 관련 사회적 합의방안 등을 6개월 내에 도출한 후 내년 7월 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기종별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믹서트럭 8ㆍ5제로 인한 매출 타격과 이를 빌미로 한 운전자들의 운반비 인상요구에 1년 내내 시달린 레미콘업계는 믹서트럭 수급조절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믹서트럭과 함께 움직이는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제한적 수급조절(전년 대비 102% 이내로 등록 대수 제한)도 풀어야 건설현장의 골조공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올해 8ㆍ5제만 없었어도 우리 업계의 원가 압박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레미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버텼지만 내년까지 8·5제가 이어지면 답이 없다. 8ㆍ5제를 폐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믹서트럭을 사고파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8ㆍ5제로 인한 레미콘 조달 차질로 공기가 지연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로 내몰린 건설업계는 물론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시멘트ㆍ골재업계 입장도 다르지 않다. 올해 급증한 건설공사 착공량에 따른 자재파동 우려를 8ㆍ5제가 완충한 면은 인정하지만 건설경기가 꺾일 내년에는 부작용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한 구매 담당자는 “8ㆍ5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기를 정한 건설현장들만 해도 타워크레인ㆍ철도노조 파업까지 맞물리면서 공기가 대거 늦어졌지만 만회가 어려운 처지”라며 “8ㆍ5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지체상금 폭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 수급조절을 풀어야 공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수급조절에 묶여 번호판 가격이 1억원을 호가하고 노후 믹서트럭이 계속 운행되면서 잇따른 차량사고 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업계가 512개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봐도 믹서트럭의 노후화는 심각하다. 15년 이상된 차량비율만 41.7%다. 20년 이상된 믹서트럭 비중도 4대 중 1대꼴인 26.3%다. 믹서트럭 교통사고도 연평균 181.3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급조절제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규정한 데 더해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은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 불법 번호판 거래시장 형성 등 부작용을 유발해 산업계는 물론 믹서트럭 운전자들에게도 손해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내년 7월 말 열릴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http://www.cmpi.or.kr/sub_new/board_view.asp?page=news&code=000000574300&bpage=2









http://www.8949truck.net/truck8949_new/?main_mode=car@list&&big_category=덤프/중기/건설기계&mid_category=레미콘






> 기획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지역별 편차 감안한 평균 시세가 2년 만에 최고 73%↑
정하용 기자  |  yongs_cv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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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2  

 

  
 


영업용 번호판이요? 1,800만 원은 있어야 구할 수 있을 겁니다평택의 한 중고화물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김모씨.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작년 중순 번호판값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금세 회복해 올 들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앞으로도 신규 증차를 예상할 수 없어 번호판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라고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는다. 그런 그는 현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거래 시 붙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정부의 화물차 신규 증차 불허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 운송업 신규 진출 어렵고, 운송업체 노골적 번호판 장사
- 트랙터 3,750만 원·25톤 2,750만 원·5~8톤 2,375만 원
 

몸값만 키운 영업용 번호판

물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인(www.logisin.co.kr)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판의 지역별 편차를 감안한 평균 시세가 2년 만에 최고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급별로 평균 번호판 시세를 살펴보면, 용달 화물차인 0.5~1톤은 1,025만 원에서 1,775만 원으로, 개별 화물차인 1.2~4.5톤은 1,325만 원에서 2,275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법인명의 번호판의 경우 1~4.5톤은 1,675만 원에서 2,275만 원으로, 5~8톤은 1,750만 원에서 2,375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대형급인 11톤은 1,825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25톤은 2,025만 원에서 2,750만 원까지 올라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중 법인명의 트랙터의 경우 2015년 들어 번호판 프리미엄이 20144분기에 비해 500만 원이나 올라 3,8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던 프리미엄이 2014년 들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영업용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간단하다. 허가받아야만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의 영업용 화물차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가용 화물차는 자신의 화물만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남의 짐을 나르고 돈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는 부가세 환급, 유가보조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승용차 중 영업용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을 사고파는 이유다.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한다. 영업용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살 경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차값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된다. 물론 부가세 등 영업용에 적용되는 부분은 뺀 나머지 금액이다.  

  
 


가진 자의 횡포로 여겨지기도

영업용 번호판의 프리미엄은 지난 2004, 정부가 급증하는 화물차량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 영업용화물차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해마다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화물운송 관련 업계에 서 제한된 증차는 기존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가치를 끌어 올렸고, 거래 시 이러한 번호판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번호판의 프리미엄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번호판 프리미엄이 화물운송업계에서가진 자의 횡포로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증차가 사실상 막힘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신규 사업 또한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번호판에 웃돈을 얹어주지 않는 한 그렇다.

번호판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이밖에도 몇 가지 더 있다. 화물차 운송업체에 대한 양도·양수의 일부제재가 번호판 프리미엄 인상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는화물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탁 화물차량(지입차)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어 운송업체로서는 차라리 번호판 구매를 통한 증차를 하는 게 유리해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질적 프리미엄 문제. 해답은?

이처럼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 상승 요인은 여러 곳에서 상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수업체만이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돼있고, 번호판 장사로까지 악용하는 사례를 발생시키는 현행 화물차 허가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영업용 화물차의 허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게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영업용 화물차의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운수업체들의 번호판 장사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현재 운송업체와 실화물차주간의 관계에서 번호판을 소유한 운수업체는 지입을 전재로, 매매 시 프리미엄을 챙기고 동시에 지입료까지 챙겨가는 이중 수익 구조가 화물운송업계의 큰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손놓은 정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증차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주나 법인은 사업자 등록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초과상태라고 하는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운송업체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운송회사는 반드시 운송할 물량을 가져와서 차주에게 나눠주고 번호판은 실제 차량소유주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차주가 운송회사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과도한 지입료나 번호판 값 등 지입제의 폐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는 여전히 지입제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오히려 화물 물량도 없이 번호판 수수료만 받는 회사들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번호판 프리미엄 문제를 단순히 금전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화물운송업계에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운송업체에서 지입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화물 차주들이 겪는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은 결국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운송료 인상 등 왜곡된 화물운송거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다.

 










*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시가(감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2009-05-28 부동산평가과-1948]


[질의요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댓가를 받고 작성한 자동차 시가(감정)조사보고서 및 이를 작성한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댓가를 받고 단순한 사실조사를 넘어 자동차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한 후 금액으로 표시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였다면 표지가 “원가계산보고서”라든가 지방에 있는 소속 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위 법령에서 금지한 감정평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평가과-1948, 2009.05.28)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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