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보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맹지전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판단은 맹지이나 접근조건이 좋은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행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맹지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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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기획 0100-149 : 2000-01-28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접한 당초 1필지였던 토지(지목 전,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후(분할 후 : 현 전, 지목 전) 형질변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가 중단된 경우와 관련하여



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됨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와 접하지는 않으나,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는 방법 및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를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당해 택지개발 지정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다“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존 도로에 접한 분할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하되, 그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적극)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원고,피상고인

이창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2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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