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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해테크노밸리 대토보상 공고
등록일2013-06-10
조회수2452
내용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김해시고시 제2012-131(2012.08.01)호로 승인 고시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대토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명칭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사업시행자 : (주)김해테크노밸리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ㅇ 사업면적 : 1,522,000㎡
ㅇ사업기간 : 2011년 01월 ~ 2015년 12월






2.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토보상 대상자
- 토지소유자 중「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 각각의 경우에 대해 경쟁이 있을 시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① 1순위 : 현지인으로 보상 받을 자
②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3) 대토보상토지 및 공급기준
① 대토보상 토지
<상업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C4-1 820㎡ 1,220,000원 1,000,400,000원
2. C4-2 699㎡ 1,040,000원 726,960,000원
3. C4-3 698㎡ 1,070,000원 746,860,000원
4. C4-10 699㎡ 934,000원 652,866,000원
5. C4-11 837㎡ 1,010,000원 845,370,000원

<산업지원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IC2-4 661㎡ 774,000원 511,614,000원
2. IC2-5 661㎡ 774,000원 511,614,000원
3. IC2-6 697㎡ 828,000원 577,116,000원
※ 가구 및 획지별 사업지구 내 위치도는 당사 홈페이지(www.gtv21.co.kr) 참조
※ 상기 용도, 위치, 규모(면적)은 추후 지구계획 변경 여부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대토보상은 1인당 1필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상업시설(산업지원시설)용지 1,100㎡를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③ 2인 이상이 1필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다수의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별 계약대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조합이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대토보상 신청방법 ① 대토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한다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소유권을 우리 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공급계약체결)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②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 이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를 후불(공급계약이후)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③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은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계약체결시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5) 대토보상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 2013.05.13 ~ 06.21
② 대토 협의계약 : 2013.07.05 이후
③ 신청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7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전화 : 055)342-1634, 345-1634 팩스 : 055)345-1667)





3. 기타
1) 전매금지
조성토지로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며, 이자는 현금지급일 당시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평균금리)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전매행위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사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12.31전까지 대토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1일10,000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63조 제9항).


3) 현금보상 전환
대토신청 토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에 협의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다음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금보상 전환 사유 -
▪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 등)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적용이자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


4)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가능시기(2015.12월) 이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5)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6)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는 관련법 참조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342-1634)




2013.05.10 (주)김해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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