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제2016-8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
- 보전산지 : 4,8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5-9(2015. 1. 28)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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