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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약 2만㏊ 해제 전망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김원섭기자   |   등록일 : 2015-12-21 09:27:48   최종수정 : 2015-12-24 13:47:29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약 2만㏊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 2008년 14,230㏊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해제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 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ufnews.co.kr/detail.php?wr_id=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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