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164 판결

[공유수면점용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참조조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공2004하, 1082)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2. 20. 선고 2013누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제2호)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앞에서 본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2조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공유수면 상의 원고 소유 건물이 무허가로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한 점, 원고 소유 토지를 임차한 효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유수면 중 일부에 대해 이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흥명환경(이하 ‘흥명환경’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이후인 2011. 12. 27.에서야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흥명환경은 경원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토지의 일부가 공유수면임이 위성사진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황 역시 일부가 공유수면입니다.



본건의 지목은 임야이며, 본건 토지 내 제방을 국가가 아닌 마을 주민 공동으로 쌓은 것으로 탐문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군청 문의결과 해당 토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건 토지의 경매평가 가능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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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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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본 사례와 유사한 감정평가서가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6.89MB
제주이야기2015.07.10 08:48

 

 

지난 2월 모 사이트에 부동산 광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당 2백만 원에 총 24억9천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해안도로에 길게 접해있으니 경관이 좋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추천한다는 광고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KBS제주 '시사파일' 취재에 따르면[각주:1] 이 토지는 바다가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곳,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이 얼었을 때 흙을 뿌려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얘기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제주 해안가 인근에는 '공유수면'이 많습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입니다. 공유수면은 공공의 재산으로 함부로 매립해서 토지로 이용하거나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포락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점용 내지는 사용허가 대상이며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각주:2]

 

공유수면, 포락지는 수산물양식장이나 조선시설, 조력 발전 등 이외에는 함부로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행정이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가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매매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한다고 토지나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립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공유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3]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각주:4]

 

만약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포락지를 돈을 주고 샀더라도 매매는 무효이며, 소유권을 잃고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각주:5]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관이 좋거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하기 좋은 해안가 도로는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이 없으니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하여 토지로 팔거나 구입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제주도의 행정이 부실함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또한,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인식해 큰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어긋난 욕심도 문제입니다.

 

해안가 전망이 좋다고 무분별하게 매립하고 개발을 하는 행위는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망이 좋은 해안가 토지가 나왔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어리석은 일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시사파일 제주. 2015년7월8일. 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searchStatus=0&articleIndex=0&vosample=stand¤tUrl=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 [본문으로]
  2. 공유수면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2013년 8월 file:///C:/Users/LG/Downloads/2013_%EA%B3%B5%EC%9C%A0%EC%88%98%EB%A9%B4%EC%97%85%EB%AC%B4%EA%B8%B8%EB%9D%BC%EC%9E%A1%EC%9D%B4%20(1).pdf [본문으로]
  3. “공유수면, 공용폐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 대상 안 돼”미디어제주., 2015년 6월 11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66 [본문으로]
  4. 대법원, 1996.5.28, 95다52383 [본문으로]
  5. 내 땅이 ‘포락지’라면? 소유권 잃을 수도.제주의소리 2015년 06월 26일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6384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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