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 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지상 건물의 지붕이 성토한 토지 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나.다. 제763조,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제126조 / 라. 제193조

원고, 상고인

박재주 

피고, 피상고인

망 탁향님 소송수계인 김수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9.5. 선고 89나4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탁향님의 토지 및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 건물이 침수되어 여인숙영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시가)상당액이 되나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이 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위 탁향님 소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거나 원고 건물을 수리한 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탁향님이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그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의 시가하락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인접되어 있는 원고의 건물이나 위 탁향림의 건물은 모두 여인숙 건물로서 이 일대의 토지는 원래 인근 도로보다도 2 내지 3미터 정도나 낮은 지대였는데 위 탁향림이 그 소유의 여인숙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지으면서 그 지면을 인근 도로의 높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 건물의 서편과 북편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2 내지 3미터 높이의 옹벽을 쌓고 성토작업을 하여 여기에 판시와 같은 4층건물(지하실 창고 포함)을 신축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2 내지 3미터 정도 낮아지고 원고 건물의 지붕이 피고 토지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탁향림이 그 소유토지(즉, 피고토지)를 성토하고 그 지상에 판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그 자신의 권리행사인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탁향림의 성토 및 건축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엿보이나 구체적으로 위반의 내용과 그 점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만 위 탁향림이 그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 토지에 배수로 시설을 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아서 호우 등 많은 양의 물이 흐를 경우 이를 다 배수하지 못하여 원고 건물 중 북쪽과 서쪽의 방실 6개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위 탁향림에게 공작물하자의 책임을 지우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6.22.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입증촉구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선고 80다3198 판결,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이 소외 망 탁향림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토지,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원고 건물에 접착하여 성토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들어 위 성토부분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원고 건물의 방실사용불능으로 인한 수입손실액 외에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용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75.6.3, 73나7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건물손괴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피고가 지하실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건물의 바로 옆을 파고 말둑을 박는 공사를 하자 원고건물의 벽등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 예방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한채 공사를 계속하여 건물의 보가 갈라지고, 바닥과 벽에 점차 많은 균열이 생겨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원고는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제의 항의를 받으며 공사장의 진동과 충격이 전달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 밤잠을 잘 못 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고통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면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
제763조

【참조판례】

1970.3.31. 선고 69다2106 판결(판례카아드 5945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8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1조(21)545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달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재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72가합18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37,1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를 확장).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6의 9. 대 43평 8홉과 그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5층건 영업소겸 주택 1동 총건평 203평 4홉(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대지 및 건물에 인접하여 위 같은 동 4가 36의 10 내지 15.6필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반도호텔"이란 상호로 호텔영업을 하고 있던중 1971.10.경 위 "반도호텔"의 건물가운데 같은동 4가 36의 10 내지 14의 5필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텔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정본) 동 제6호증(감정서) 동 제7 내지 10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최영식, 예차숙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원심 감정인 최영식, 박춘근의 일부감정결과 및 당심감정인 도영주, 박춘근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2.6. 중순경 위 호텔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5필지의 땅을 약 5미터깊이로 파내어 지하실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 공사를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의 부근일대의 지반은 지층이 유약한 모래가 섞인 니토층이라는 사실과 이건 건물은 그 기초가 깊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강구조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지대에서 이건 건물의 기초 보다 깊게 지하실을 축조할 것 같으면 인접지의 지하수위의 저하, 함수율의 감소에 따른 압밀현상을 초래하고 인접건물의 지반의 이완 또는 붕괴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피고소유 구건물 콩크리트의 철거나 기초 콩크리트말뚝 및 흙막이말뚝을 박을때의 진동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소유의 구건물을 철거할 때 인접한 이건 건물에 대한 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건 건물의 기초와 피고가 시공하는 말뚝의 거리는 2.5미터임에도 말뚝을 박기 전에 미리 1.8×2.0미터로 굴토한 후 흙막이공사도 하지 않은채 철근콩크리트제 말뚝(지름 200-270미리미터, 길이 7-8미터)과 옹벽용 나무말뚝을 드럼햄머로 모래층까지 타입되도록 타격함으로써 큰 진동을 일으킨 데다가 지하실공사 또한 굴토전에 그 공사장 및 이건 건물부지의 지질에 따른 완벽한 흙막이공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실한 흙막이공사를 한 위에 이건 건물의 북측벽면에 접한 굴토부분에 굴토직후 철근콩크리트로 옹벽을 완전히 시공하지 않은 탓으로 지하수와 흙을 유실시킴으로써 이건 건물은 이완된 지반위에서 부동침하에 따른 수평변형이 일어나 피고 건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이에 따라 1층의 바닥 및 보의 여러곳에 대소의 균열이 발생한외에 창문 "샤시"에도 변형을 가져왔고 2층의 보, 벽면과 바닥 및 3,4,5,층의 보, 벽면과 계단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를 한다하여도 하자 발생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있는 보수불능상태의 건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도괴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8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최영식, 박춘근의 일부감정결과는 앞서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건물은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실건물로써 그 지대의 지내력에 비추어 상부하중인 5층건물의 중량을 지탱할만한 기초판의 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5층건물을 축조하면서 철근콩크리트조로 하지 아니하고 보강벽돌조로서 벽체를 블록으로 쌓아 올렸고 당초 2층건물이던 것을 벽돌 또는 블록으로 점차 쌓아올려 5층건물이 되었으니 만큼 이건 건물전체의 상부하중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벽체, 천장등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 또 이건 건물은 피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의 구건물에 연접하여 축조한 방화벽에 부당하게 밀착하여 건립된 관계로 피고의 구건물 및 방화벽을 수거함에 있어 그 진동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또 피고의 이건 공사시행방법은 도시의 건축물공사에 있어 특히 이건 건물이 피고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인접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수인의 의무가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건물의 하자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인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무인 한도를 넘어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쟁은 이유없고, 다음 앞서 나온 을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8호증, 동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앞서 믿지않은 을 제7,8호증의 일부기재 제외)와 앞서의 원, 당심의 각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주장사실과 같이 이건 건물이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실건물로서 건물 그 자체에 하자발생요인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소유의 대지 1평 2홉 6작을 침범하여 피고소유의 방화벽에 밀착하여 건립되어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편 앞에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이건 건물이 건축된 뒤 10년이상이 경과하였어도 피고의 건축공사가 있기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지속해 온 사실 또한 분명한 바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건 건물자체의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킬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정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중 먼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건물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괴되고 그 수리가 불가능함은 앞서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건 건물의 원래의 교환가치중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최영식, 박춘근의 감정결과(1973.8.28.자 감정서)에 당심증인 및 감정인 김정상의 일부증언 및 일부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인 1972.5.경의 이건 건물의 싯가는 금 8,424,900원(건물건축가격을 평당 55,000원으로 보고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상당이었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경제적 잔존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져 현재 그 싯가가 금 1,138,500원(평당 건축가격 55,000원의 1/10)으로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김정상의 일부증언 및 일부감정결과는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금 7,286,400원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인바, 이건 건물이 그자체에 하자발생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피고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피고소유의 방화벽에 밀착되어 건립되어 있는 점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이러한 원고측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중 금 6,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예차숙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이건 건물은 당년 55세인 원고가 평생 노력의 결정으로 이룩한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원고가 거주하며 또 여러사람에게 점포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지하실을 만들려고 이건 건물의 바로 옆을 파고 말뚝을 박는 공사를 하자 동 건물의 벽, 바닥 및 들보에 금이 가기 시작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피해를 막을 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무시한채 잘못된 공사를 계속하므로서 건물에 가장 중요한 보가 갈라져 원고는 응급조치로 나무기둥을 받쳐 놓을 수 밖에 없었고 바닥과 벽에 점차 많은 대소의 균열이 생겨서 그 속에서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원고는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제요청등 항의를 여러차례 받아왔고 또 비가 오거나 피고의 공사장에서 큰 진동과 충격이 전달되어 올때마다 불안감이 더해 심지어 밤잠을 제대로 편히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고통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이건 건축공사의 진행과정, 이건 건물이 도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0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을 합한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재산상 손해부분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위자료부분은 피고의 항소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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