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549 요청기관경기도 평택시회신일자2015. 10. 16.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안건명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여 수용된 잔여지가 유휴부지가 되자 토지소유자인 민원인의 모친이 그 잔여지를 환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환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도 해당 규정의 같은 조 제1항의 “환매”와 같이 되산다는 의미의 환매(還買)이므로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환매권자로서 토지소유자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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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같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라 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를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도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은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단독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인 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잔여지에 대한 환매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된 토지가 환매 청구 대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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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제4항)을 두고 있어 환매권자와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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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還買權)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서 비록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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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토지보상법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된 잔여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등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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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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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번호토관58342-1102 법§91날짜2003-08-08
    질의
    국방군사시설사업용지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 토지를 환매하여 다시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보에 고시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11.29]


    【판시사항】

    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된 토지가 애초의 사업목적이 폐지·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
    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환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을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반드시 환매권자를 위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인 환매권은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은 소유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어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본래의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하려 하면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용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변환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주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존속보장을 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공익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권자가 변환되는 공익사업 진행과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하지 아니하며, 재수용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정도는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재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길만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게 중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 전문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6-58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6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9
    나. 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1-642
    헌재 2012. 7. 26. 2009헌바328, 공보 190, 1328, 133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김○주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3인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7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전문(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강원 철원군 동승읍 ○○리 1109-2 전 1,121㎡, 같은 리1109-4 전 922㎡, 같은 리 1109-6 전 3,4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다.


    (2) 국방부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0. 12. 28.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여 2001. 1. 26.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였다.


    (3) 그 후 2006. 3. 17. 철원군 일부 지역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2009. 1. 23.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이 그 부지에 포함되었다.


    (4) 병영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의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10.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0-15호)가 관보에 게재되었다.


    (5) 청구인은 2010. 1.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환매청구를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692).


    (6)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0나7813)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카기1532), 201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후문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실을 이해관계인인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당해사건 재판과 무관한 내용이고 청구인 또한 이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익사업 변환제도는 이미 수용된 토지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전용하는 제도로서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청의 일방적인 사업변경만으로 수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공익사업 변환은 그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을 재수용과 같다고 보아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권 행사시의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환매권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6 등 참조), 그것은 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공공사업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6-58;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9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 변환은 재수용이 아니며 공익사업 변환으로 말미암은 환매권의 제한은 환매권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위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배 주장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및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토지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328, 공보 제190호, 1328, 1333).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인바, 공익사업 변환으로 환매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피수용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이는 수용된 토지가 애초의 사업목적이 폐지·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1-642 참조).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환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변환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 변환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 즉 이용목적이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함부로 수용한다거나 토지수용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업을 위하여 가장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이를 타목적에 전용하는 등으로 토지수용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를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국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2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를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공익사업 변환을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공익사업 변환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환매권자의 절차참여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환매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환매권은 이미 수용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은 원소유자가 수용된 토지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환매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환매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이를 밝혀둔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다른 공익사업으로의 변환을 허용하여,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환매권은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 및 공공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특히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는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7-58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환매권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 가치보장보다 한 단계 높은 존속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후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의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찬동할 수 있다.


    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

    (1) 어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본래의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하려 하면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용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변환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주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변환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또는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환매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대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존속보장을 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공익, 즉 사업의 긴급성 또한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사업의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변환을 허용하고 있다.


    (3) 또한, 현재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변환될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 등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익사업 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변환 고시의 내용만을 통지받을 뿐이다(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후문). 그 결과 환매권자는 공익사업 허가 절차의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그 절차에 사전적으로 관여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


    (4)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횟수 제한 없이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리하여 수용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변환이 수 차례 연속하여 이루어질 경우 수용토지의 원소유자 등은 사실상 환매권 취득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정도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6) 이상의 여러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마. 법익균형성의 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실제로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즉,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재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길만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재수용은 한 번 수용절차를 거친 것을 전제하므로, 과거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고, 다만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재결과정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와 협의를 성의 있게 하고, 결렬시 최대한 단기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38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재수용 대상 토지를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 전이라도 대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게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에 있어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그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위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협의 및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대상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한다.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71조, 제75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4] 민사소송법 제19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 제2항[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6][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 225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상, 2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1993하, 261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공1995하, 253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공1996상, 87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807 판결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 179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 284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공1993하, 1899)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공1992, 2909)

    [5][6][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11547 판결

    [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1992, 140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1993하, 24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상고인】 김사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6구244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김사범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특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 행사 당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환매 당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매대상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행정소송이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환매권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환매권자를 각각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위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위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위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김사범은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환매대상토지가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대상청구로서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환매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 피고가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환매가격의 차액 중 원고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전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아가 가집행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매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사범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특례법과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협의 및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대상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례법 및 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이 법원은 위 93누17225 판결에서 이미 그러한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으나, 그 표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그 참뜻을 분명하게 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위 93누1722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등 참조),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토지 중에서 군포시 당동 518-2 답(환매대상토지의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 및 같은 동 404 답 2필지를 지가변동률의 비교대상인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이들 토지의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 사이의 평균지가변동률(상승분)이 약 1.61(위 518-2 토지가 ㎡당 55,000원에서 155,000원으로 상승, 위 404 토지가 ㎡당 66,900원에서 160,000원으로 상승)임을 밝힌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사실조회 포함)를 채택하고, 나아가 그 지가변동률(상승분) 중 1989. 6. 30.까지의 부분을 행정구역(시흥군 및 군포시) 단위로 계산하여 합계 약 4.07로 판단한 재결감정을 채용하여 환매대상토지의 환매가격을 산정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며, 환매대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김사범에게 지급하였던 보상금이 41,169,330원이고 환매당시의 가격이 277,672,000원이며 협의매수시로부터 환매권 행사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평균지가변동률(상승분)이 1.61이므로, 환매대상토지부분의 정당한 환매가격은 211,389,378원(=277,672,000원-41,169,330원×1.61)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감정인(이의재결감정인들도 마찬가지이다)이 위 두 토지를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한 것은 환매대상토지가 속한 군포시 산본동은 그 대부분이 1989년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환매대상토지와 공부상의 지목과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고,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이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준지가가 적용되던 시기인 1986. 12. 15.부터 1989. 6. 30. 사이에 환매대상토지가 속한 시흥군 및 군포시의 지목별 평균지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한 위 두 토지의 경우 그보다 적게 상승하였다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원심감정인이 지가변동률 산출에 있어서 협의취득시의 지가를 군포시 당동 404 토지의 경우 ㎡당 66,900원으로 본 것은 1985. 9. 18. 고시된 기준지가 및 1989. 7. 1. 고시된 공시지가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나, 같은 동 518-2 토지의 경우 1985. 9. 18. 고시된 기준지가가 ㎡당 68,500원이고 1989. 7. 1. 고시된 공시지가가 ㎡당 55,000원임에도 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취득시의 지가를 ㎡당 55,000원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 더 높게 산출되어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감정에 모순이 있어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환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2.61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김사범의 주장은 앞서 본 위 93누17225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합리적인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증거판단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본 건의 경우


    수용재결 평가서의 가격시점(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201x년 10월 28일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 :                                201x년 12월 21일 수용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접수일                                        201x년 2월  6일 제*****호

     


    이며 수용의 개시일은 토지보상법 40조에 보면 수용의 개시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날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재결일=등기원인일, 수용의 개시일= 등기접수일 로 보아도 되는지요.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환매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의미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법규정에 의하면 위 기간의 기산시점은 토지의 취득일(*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 부터 환매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일이 등기부상 원인일(계약체결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 또는 등기일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바 국토부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취득일"이라 함은 위 환매기간의 기산시점인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참고>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1-0323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 법제처)


    2015. 8. 19. 선고 2014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1-0052
    회신일자
    2011-03-10
    1. 질의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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