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3. 선고 2015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

 

 

여기서 거래정보 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3).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2).

 

 

한편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

 

 

()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인 예금이나 금전을 상환하는 것또는 예금이나 금전을 수입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채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위 금융거래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

 

 

()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채무이고, 위 대금채무를 발생시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거래는 위 상환이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상환이나 수입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프롤로그 5

제 1 부 사칙연산으로 보는 경제와 금융의 원리 17

1 소비는 뺄셈이다 19
2 소득은 덧셈이다 41
3 저축은 곱셈이다 69
4 대출은 나눗셈이다 101
5 기회비용으로 다시 보기 147

제 2 부 돈과 금융을 보는 틀 183
6 돈이란, 금융이란 185
7 금융사면체 219
8 금융지식의 기본 틀 239
9 돈의 가치 251

제 3 부 금융교육에 관한 단상 273
10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275

에필로그 297










[게시판] 금투협 '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내달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자산운용사' 유료 과정을 운영한다. SOC 운용 관련 법규와 세무, SOC 투자가치와 타당성 분석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수강 대상은 투자자산운용사시험 합격자,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한 자 등이다. 수강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투자 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입력 2018-04-26 11:14 수정 2018-04-26 15:34 | 신문게재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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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산 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사’ 과정을 6월 18일부터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부동산 개발 실무와 위험관리, 투자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등만 교육 대상자로 인정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당 교육과정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를 학습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자산운용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미래에셋운용, 국내 첫 미국 부동산 공모펀드 내놔

입력 2016-09-19 09:25:11 | 수정 2016-09-19 09:25:11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내놨다. 

19일 회사 측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빌딩 4개동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공모펀드'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대상은 올해 완공하는 신규 건물로, 댈러스 지역 리차드슨 신도시의 씨티라인 복합 단지에 위치한다. 

국제공항과 버스, 전철 노선 및 주요 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오피스 빌딩은 북미 최대 손해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장기 임대해 본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스테이트팜은 지난해 포춘500 기업 중 35위, 글로벌 500 기업 중 127위에 오른 세계적 기업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이 회사에 더블에이(AA) 신용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펀드 모집 규모는 3000억원 한도이며 오는 28일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7년6개월이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구조다.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수익이 달러화에 연동되며 부동산 매각 시 매각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분배금은 내년 6월말부터 반기마다 지급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4년 국내 최초 부동산 펀드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를 주도해왔다.

2006년 중국 상하이 미래에셋타워를 비롯해 최근 미국 내 랜드마크 호텔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해외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도 늘리고 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빌딩 4개동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공모펀드’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펀드 모집규모는 3000억원 한도다. 19~28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이다. 중도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구조다.

투자자에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 이후 90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투자대상은 작년과 올해 완공되는 신규 건물이다. 댈러스 지역 리차드슨(Richardson) 신도시의 씨티라인(Cityline) 복합단지에 위치한다.

오피스 임대면적 전체를 본사로 사용하는 스테이트팜은 100여년 역사의 북미 최대 손해보험사다. 

2015년 포춘 500 기업 중 35위, 글로벌 500 기업 중 127위에 오른 세계적인 기업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AA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평균 20년 이상 장기임차로 계약돼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수익이 달러화에 연동된다. 부동산 매각 시 매각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분배금은 2017년 6월말부터 반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제1부 증권화?구조화 관련 법률과 제도

제1장 서 론
제2장 증권화,구조화 관련 법률
제3장 증권화,구조화 관련 제도

제2부 모기지론의 증권화,구조화 상품

제4장 모기지론의 개관 및 현금흐름
제5장 주택저당증권(MBS)의 개관
제6장 모기지 지분이전 증권(MPTS)
제7장 모기지 담보부 다층채권(CMO)
제8장 커버드 본드(CB) 및 모기지 커버드 본드(MCB)

제3부 모기지론이외 부동산자산의 증권화?구조화 상품

제9장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제10장 부동산 PF 대출의 증권화 상품(PF ABS, PF ABCP)
제11장 부동산 관련자산의 증권화 상품(부동산 ABS)
제12장 부동산관련 재증권화 상품(부동산관련 CDO)
제13장 부동산투자회사 주식(REIT)
제14장 부동산 펀드(REF)

◆ 부 록

 

 

 

 

 

 

제1부 해운업의 이해
제1장 해운업 일반
제2장 해운영업
제3장 선박의 운영
제4장 해운시장(Shipping Market)
제5장 선박의 확보 및 처분
제6장 해운업 Risk 및 Hedge
제7장 해운관련 산업

제2부 선박금융 및 계약위험관리
제8장 선박금융 일반
제9장 선박금융의 종류
제10장 선박금융 구조화
제11장 선박금융관련 위험관리
제12장 계약상 위험관리- 선박인도전
제13장 계약상 위험관리- 선박인도후
제14장 계약구조 등 기타 부대위험관리
제15장 해상운송기업의 회계 및 세무

제3부 해양관련 금융
제16장 항만시설금융
제17장 해양플랜트 금융
제18장 수산금융
제19장 마리나 금융
제20장 크루즈 금융

제4부 선박금융 사례
제21장 선박금융 사례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는 국제대출업무 처리 시 직면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며, 대출 계약뿐만 아니라 선박건조계약, 용선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 각종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실무자가 고민하고 검토할 사항을 단순한 나열을 탈피해 조언을 받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크게 4부로 나누어 해운업과 해운시장에 대한 분야, 해양금융의 종류와 절차, 위험 관리와 각종 계약 내용, 항만시설금융과 해양플랜트 금융에 대한 사례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2015. 10. 15. 선고 2015366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 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조 제1항 제12, 119조 제1항 제13(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조 제1항 제9(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2조 제6, 5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조 제1항 제12, 119조 제1항 제13(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52조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2015. 9. 15. 선고 2015216123 판결 손해배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회사채의 시가 변동의 위험 및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사채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채권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작성,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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