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현일훈 입력 2018.06.15. 12: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해고 교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능교육 학습지 [중앙포토]
재능교육과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일해 온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 2007년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이듬해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노조에서 활동하던 교사들은 2009년부터 재능교육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사측은 “노조 가입 상태를 이어갈 경우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결국 2010년 8~12월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고 교사들은 노조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제적 약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도 집단적으로 단결해 사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들에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측이 1999~2007년까지 노조를 인정해 단체협약을 맺어온 사정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은 “재능교육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았을 뿐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하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다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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