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정시법상의 주택재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및 68조를 준용할 경우 위법성 ? 2. 준용할 수 없을 경우 도시정비법상 적용 조항 - 주택재개발 사업자가 도시정비법 상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3.참고 :대법원 판례 (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끝.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및 68조를 준용할 경우 위법한지, 준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 동 판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재결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및 68조를 준용할 경우 위법한지, 준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 동 판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재결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
금청산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재결신
청 시 대법원 판례 적용 및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68조 적용 여
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