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68조 준용 여부 확인

성명OOO

등록일2016.10.24 11:39:16

처리상태완료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정시법상의 주택재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및 68조를 준용할 경우 위법성 ? 



2. 준용할 수 없을 경우 도시정비법상 적용 조항 

- 주택재개발 사업자가 도시정비법 상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3.참고 :대법원 판례 (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보상법 14조, 15조, 16조 및 68조를 준용할 경우 위법한지, 준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 동 판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업시행자의 재결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

 

 

금청산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재결신

 

 

청 시 대법원 판례 적용 및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68조 적용 여

 

 

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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