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상해⋅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적률 변화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출처 : 최경관 감정평가사,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0) | 2016.03.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출처 : 주택산업연구원, (사) 도시계획학회) (0) | 2016.03.14 |
미국의 도시설계와 도시재생 (0) | 2016.02.08 |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자료 (출처 : 중랑구청) (0) | 2016.02.02 |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청산금의 범위)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