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면… 대출자들이 명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 장우정 조선비즈 기자

     

  • ① 이달부터 연체이자율 1%p 인하

    ② 뭐니뭐니 해도 주거래은행이 최고

     

    ③ 승진했으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우선 이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을 때 붙는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연체 가산 이율이 은행별로 1%포인트가량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이하면 연 7%에서 6%로, 1개월 초과~3개월 이하는 8%에서 7%, 3개월 초과는 9%에서 8%로 각각 조정했다. 농협은행은 3개월 초과 연체분에 한해 연체이자(9%→8%)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금리 쇼핑을 하더라도 최저금리라는 말에 현혹돼 '대출 갈아타기'에 목맬 것이 아니라 먼저 주거래은행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한다. 신용을 통해 나오는 금리 외에 우대금리 혜택을 노리라는 것이다. 이재철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은 "급여, 적금, 신용카드, 아파트관리비ㆍ휴대전화 자동이체 등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할 경우 대출받을 때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 인사 시즌에 승진했다면 은행에 찾아가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처음 대출받았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이 나아졌을 경우 이자를 낮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승진하거나 소득ㆍ재산이 증가했을 때, 공인회계사처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받은 은행 지점으로 가면 된다.하를  평균 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 정도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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