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3. 6. 26. 선고 201220865 판결 토지인도

 

 

[1] 원소유자가 토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으로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등은 토지에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경매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특정승계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토지가 도로로 제공될 무렵 종전 소유자들이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등은 토지에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등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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