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안 주요 내용
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게 함(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0호 신설)
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를 추가하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참고】이노근 의원 발의안(‘13. 3. 19)
ㅇ 감정평가사가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제1의2호 및 제7의2호 신설)
ㅇ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 신설) |
제안 이유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는 자격 등록의 취소와 달리 현행법상 징계의 종류에서 누락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또한 자격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실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자격 취소를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자격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실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게 함(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0호 신설).
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를 추가함(안 제4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서 정하는”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등록”을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자격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2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4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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